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했다.
최 위원은 "현재 OTT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유료방송사업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를 받고 있다"며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규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발의하고 OTT 서비스를 방송법 안으로 들어오게하는 안을 공개한 바 있다. 초안에서는 OTT 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실시간 방송을 중계 하는 푹은 '등록' 대상으로, 실시간 채널이 아닌 콘텐츠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와 월정액 등 계약 관계가 없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위원은 "현행 방송 심의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허가가 아닌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업자 측은 성급한 규제가 역차별과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OOQ'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이희주 플랫폼사업본부장은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등 국내 OTT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강화는 토종OTT 육성을 포기하는 일로 글로벌 OTT에 국내 시장을 모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한국의 경우 플랫폼은 약하지만, 콘텐츠 경쟁력은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 논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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