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특히 전날 먹은 술은 물론 이틀 전까지 먹었던 술의 알코올도 음주측정기로 측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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