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타당 여부, 내일(2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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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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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27일 구속적부심사...경찰은 26일 검찰 송치 예정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내일(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있는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차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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