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무주택 자영업자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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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6-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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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보다 소득 낮아도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 불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 명이고 이 중 약 2만6000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500만 원 이하로 소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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