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 명이고 이 중 약 2만6000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500만 원 이하로 소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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