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6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 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8월 30일, 4사분기는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각각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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