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운전 등 공무원 부적절한 처신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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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6-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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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향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토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해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지난 4월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A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인사혁신처에는 징계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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