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주민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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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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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안산시에서 지난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14일간 진행 중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 시행 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 신길동 331-1번지 일원에 352,182㎡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918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작년 12월 안산시의회의 의결 이후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1년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주민공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시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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