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 시행 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 신길동 331-1번지 일원에 352,182㎡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918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해당 주민공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시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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