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 징수율 자료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5일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도입,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대통령도 호화생활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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