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사업 100% 국비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9-06-26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 의원“대한민국 안보위해 헌신한 접경지역,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사진=김성원의원]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접경지역의 국비지원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즉,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으며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부족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8년이 지났지만, 지원은 말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허상에 불구한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국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다”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난 70여년간 희생해온 접경지역에게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라면서,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를 100% 전액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한 접경지역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