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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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6-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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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게임·영상 등 분야별 제도 개선안 발표

  • 민관협의체 구성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성인 PC게임 월 50만원 결제 허용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경우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이용이 불가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부모 요청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PC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는 성인에 한해 폐진된다. PC게임 결제금액 제한은 성인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하고 모바일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게임업계 안팎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창작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도 면제된다.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은 강화된다. 정부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확보 및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 핵심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e스포츠 활성화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 8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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