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일 게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며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31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중재의향서는 중재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다. 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가 성립하면 2012년 제기된 5조3000억원 수준이던 론스타 ISD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사례가 된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2004년 함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해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NSIC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 보유했다.
2015년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은 지연됐다. 두 회사의 갈등은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확전돼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해 9월 11일 포스코건설은 2017년 일부 패키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했던 게일지분(70.1%)에 대한 질권을 실행, 해당 지분을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사들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NSIC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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