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코리아는 서비스센터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하는 ‘수리접수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드림성형외과는 환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두 업체엔 각각 1100만원,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 명칭과 위반·처분내용을 2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업체 공개는 올해 1~3월 행정처분을 받은 91곳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 위반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정보주체인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이나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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