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이도열 무보 부사장이 맡고 노동조합, UN산하 인권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보는 사회적가치혁신부를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지난해 말 인권경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K-SURE 인권경영계획'을 보고 받고,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또한, 무보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 부사장은 "인권경영위원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인권침해 제로(Zero)화를 위한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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