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위법 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 제5조 1항과 제7조 1항에 각각 겸직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5조 5항에는 겸직 규정 위반의 경우 의장이 그 겸한 직을 사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7조 2항에는 신고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토록 했다.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회피하는 조항(안 제13조)은 그대로 유지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숙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는 시대의 요구이자 지방의회의 필수 덕목”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전문 영역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후 경기도에 조례안 공포 전 사전보고를 실시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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