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금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보험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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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6-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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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모범규준·매뉴얼 발표···4분기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보험사를 믿기 어려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작년 말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감을 주는 보험사와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갑과 을의 관계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낮춰 보험금이 하향 조정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관행마저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관행을 손질키로 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과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모범규준은 2020년부터 시행하며, 올해 4분기에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고객의 권한이 확대되나 무턱대고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보험사가 사전 동의하거나 보험사가 일정기간(7일) 경과 후에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사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 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 시기 이전까지 태스크포스(TF)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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