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내달부터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백화점 및 쇼핑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업체에는 한 차례 계도를 거쳐 최고 6000대만달러(약 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대만언론은 전했다.
다만 테이크아웃 고객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해 받은 빨대를 매장 내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엔 업체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EPA)는 이번 조치로 매년 1억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이미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7월부터 흰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양보하지 않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에 최고 7200 대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되며, 대만 북부의 타이베이(台北)시와 신베이(新北)시 시내버스에선 상하차 시 교통카드를 꼭 체크해야 환승 혜택 등을 받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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