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25일, 4월부터 도입된 일본 체류 자격 '특정기능' 제도와 관련해, 인재의 원활하고 적정한 교류를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특정기능에 관한 MOC 체결국은 이번으로 7번째. 악성 중계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근로자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
이시이 마사후미(石井正文)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인도네시아 하니프 노동부 장관이 이날 MOC에 서명했다. 앞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한 업종과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간다. 특정기능 체류자격 대상은 간병, 건설, 농업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본인정보를 등록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해외 근로자의 정보를 정부가 관리함으로서 악성 중계업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 특정기능에 관한 MOC를 체결한 7개국 중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인도네이사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약 34만 5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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