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가치는 얼마?…국가, 그랜드힐튼호텔 부지 환수 소송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6-26 16: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땅 면적은 4㎡에 불과하다. 그랜드힐튼 호텔 부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그대로 이해승 후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재심 청구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이의를 제기했다며 2016년 12월 청구를 각하했다.

민사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도 개정법 부칙에 담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천여만원은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이해승[사진=위키피디아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