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6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 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노대례·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퇴직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재취업 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31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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