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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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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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상대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MG손보가 앞서 제시한 자본확충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MG손보는 두 달 내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도 자본확충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임원 직무정지, 영업정지 등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앞서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잇따라 받았다.

이후 MG손보는 지난달 말까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으나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를 받게 됐다.

금융위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MG손보가 자본확충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실제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를 열고 30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했지만, 자금투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금 유치의 물꼬를 트면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도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주주를 현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것을 유상증자 조건으로 내걸었고,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도 집행되지 못했다.

이번 명령 조치에 따라 MG손보는 자본확충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의 타당성 등을 심의, 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후 한 달 내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불승인 결과가 나올 경우 MG손보는 외부 관리인 선임, 임원 직무정지, 영업정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장에서는 MG손보가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린손보는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후 자본확충 실패로 결국 매각됐다.

MG손보 측은 "경영개선안 제출과 금융위 승인까지 약 세 달 정도가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 자본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MG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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