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됐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내부에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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