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대표, 변호사,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 도의원 등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을 ‘경상남도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서 경남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경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해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상생협의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불공정 거래관행 등 갈등해소 및 구제 방안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등 상생협력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상생협의회 운영계획’과 7월 개소 예정인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지금 경남은 조선․자동차․기계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갑질 근절, 양극화 해소 등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생협의회가 어려운 경남 경제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