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게임의 사행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도입된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게임물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게임업체가 1인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등급분류에서 제외되는 그림자 규제로 운영돼왔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점과 해외 게임업체와의 역차별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해왔다. 모바일에는 결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친게임인사'인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의사를 밝히며 폐지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