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협약은 기업·정부·시민사회의 협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평가도구 도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참여기관은 2021년 6월 24일까지 협약 과제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아울러 제품의 전 성분 공개 확대, 안전성 위반제품 교환 및 환불 체계 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 경영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불스원의 전성분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 122종이다.
김영진 불스원 연구소장은 “전성분 공개 확대를 통해 유해성이 높은 원료의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원료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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