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과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를 진행한 결과 2748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 및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대한건설협회 위탁을 통해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구분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 실적 등 일부 평가 항목과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였다.
이 중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과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올해 세부 평가 결과는 국토부 누리집의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할 것"이라며 "중소업체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서 현재 평가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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