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조정신청 그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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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6-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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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

배우 송중기가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며 "저는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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