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내실있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보장하는 민·형사소송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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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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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20일에 불과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현행법은 상고인이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상고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상고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하다.

이에 유 의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민·형사소송법은 지난 5월 제가 대표발의했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해 소송대상자들의 내실있는 재판준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이어 준비한 법안이다”며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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