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노역자, 2심서 승소...“재판부 결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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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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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단,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한일관계 물꼬트는 것"

1940년대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오전 10시 15분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미쓰비시가 1인당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1944년 9월 히로시마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강제로 징용돼 노동에 시달리다가 원자폭탄에 피폭된 상태로 국내에 귀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단장 박상복)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기해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나 피해자들은 환가절차와 관련해 오는 7월 15일까지 포괄적 화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환가절차에 통고한 바 있다”고 전한 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 피폭자 침몰 유족회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정부를 피고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쟁이 확대되는 것보다 최근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협조를 받아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게 하는 해법을 제안하는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으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 포괄적 화해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7월 1일 처음 소장을 접수해 2016년 8월 25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 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일철구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에도 곽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도 1942~1945년 태평양전쟁이 벌어지면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였다.

한편 원고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기해 28일 오후 전국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500여명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소녀상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심 승소 판결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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