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어록, 외부에서 라이터로 가열해도 열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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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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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15개 제품 실험…모두 안전기준 만족

'신림동 사건'으로 불거진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면 문이 열린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문의 근거는 화재 발생 시 문이 열려야 집에서 바로 탈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것이다.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다 문이 잠겨 미수에 그친 사건인 이른바 '신림동 사건'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디지털 도어록에 라이터 불을 가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의혹이 퍼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를 받은 디지털 도어록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 관련 실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 모두 라이터 불꽃으로 가열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제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 상황을 모사한 환경에서 이뤄졌으며 라이터의 최대 불꽃 길이(6cm)의 2배 정도 되는 12.5cm의 불꽃을 1분 동안 디지털 도어록 겉면에 가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에 현재 안전기준에 포함된 외부 열충격실험을 시행해 15개 제품 모두 외부 열충격실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부 열충격실험이란 가로·세로 10cm 정사각형의 열판(온도 100도±10도)을 디지털 도어록 내 온도 센서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겉면 표면에 10분간 접촉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 실험이다. 해당 실험은 3회 이상 진행해 도어록이 모두 열리지 않아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실험 과정과 결과는 산업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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