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여직원 성추행...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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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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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소속 구청장 예비후보 출신...국민참여재판 진행, 배심원 모두 ‘유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전 서울시 부위원장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6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7명의 배심원들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배심원들이 내린 최고형은 징역 1년 6월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A씨가 피해자가 아니면 정확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다”며 임 전 부위원장이 “공천권과 관련 A씨가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기각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임 전 부위원장은 A씨의 손목을 잡거나 A씨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강제로 갖다놓게 하고, A씨를 껴안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전 부위원장은 A씨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있는데 서로의 믿음을 갖기 위해 안아 봐도 괜찮겠냐”며 A씨의 손목을 붙잡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임 전 부위원장은 A씨가 문제 제기하자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이라며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위원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

한편 임 부위원장은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지내다가 사건이 알려지자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북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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