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세대원은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 사망 등으로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납세해야 한다.
정부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주민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 1일로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졌으나 주민세 중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춰 7월 1일로 조정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위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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