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피고인심문에 출석했다.
전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옮긴 김 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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