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를 내포한 광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광주시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이날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대상은 시설엽채연구회(엽채류), 광주시 가지연구회(가지), 수수락딸기연구회(딸기), 자연채토마토연구회(토마토), 초월버섯작목반(느타리버섯), 투엘㈜농업회사법인(느타리버섯‧동충하초),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엽채류), 도척농업협동조합(쌀) 등 16개 경영체다.
한편 신 시장은 “자연채가 소비자에게 꾸준히 신뢰 받는 광주시 대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 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