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태원집, 12년간 세금 20만원...공시가격 평가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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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6-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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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자택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20만원에 불과한 재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는 2006년 한해에만 13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종부세 역시 과소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세금 누락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 지난 12년 동안 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아 재산세가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 소유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날 심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서울 이태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42억90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 때문에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07년 이태원 자택을 외국인 학교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청은 2007년부터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 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이후 인근 동빙고동으로 주소를 옮겨 개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용산구청은 이 주택을 계속해서 유치원으로 간주,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심 의원은 "이 주택의 재산세는 2006년 1300만원가량이었으나 공시가격이 누락되면서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종부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토지 재산세는 2000만원가량 부과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해당 주택을 지난해 돌연 부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부회장 소유 단독주택은 건물 연면적 578.42㎡(174.97평), 대지 면적 988.1㎡(298.9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입니다.

이 부회장이 주택을 매입한 건 지난 1992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주택의 마당에 해당하는 토지 3필지도 함께 매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사진 = 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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