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와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원 가량이었던 SNSBⅡ 검사비용은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는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이 7~15만원, 정밀촬영은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어 “이번 지원확대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인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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