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는 이 전 대통령을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미국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제시해 제작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자들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다큐멘터리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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