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설계사 걸러내는 'e클린 보험' 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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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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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볼 수 있는 'e클린 보험'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e클린 보험은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에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요청을 누르면 '2019년 6월 기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생명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율, 손해보험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이 나옵니다.

생·손보사 평균 비율보다 해당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셈이죠.

현재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로 지인의 소개 또는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e클린 보험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았던 설계사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들도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e클린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서비스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스템에서 모든 보험설계사의 이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e클린 보험은 보험설계사 관련 모집이력 정보 수준에 따라 조회방법이 총 2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중 1단계는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정보인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을 보기 위한 2단계에서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 '동의요청' 버튼을 누르고, 보험설계사가 본인 핸드폰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야만 불완전판매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나 신규 설계사의 경우 '제공 거부' 또는 '신규' 등의 사유를 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표기되면 보험설계사가 주변 평판을 의식해 불완전판매율을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본거죠.

어쨌든,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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