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거주지 이전과 해외여행 때는 법원 허가를 받고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석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2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석방되는 대로 당면한 투쟁계획에 대한 집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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