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계약 취소 아파트 '줍줍' 못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9-06-27 19: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일반공급 아파트 중 계약 취소 가구가 나오더라도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입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 취소 규모가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추첨이 이뤄진다.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다시 추첨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 중 허위 임신 진단서 등으로 부정 당첨된 경우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파주시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