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 취소 규모가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추첨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 중 허위 임신 진단서 등으로 부정 당첨된 경우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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