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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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9-06-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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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

 

[그래픽=철도공단 제공]

철도공단이 국내 최초로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승인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버스, 자동차 등 기존 교통수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앞서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 건설사업 초기 2010년부터 UN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추진하다가 2015년 국내 탄소시장 개설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왔다.

이에따라 철도공단은 향후 10년동안 약 380억 원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수서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여타 철도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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