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신청 이유는? "법원 출두 때문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에 대해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2차례 법원에 가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안 기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법원 출두 장면이 목격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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