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에 대해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2차례 법원에 가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안 기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법원 출두 장면이 목격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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