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유 의원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들이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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