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 사항 명확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28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승희 국회의원. [사진=유승희 의원실]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의 세무사 등록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유 의원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들이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