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홍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홍씨는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2017년 타일, 조명 등 홈네트워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자기 회사의 납품을 성사시키려고 들러리 입찰업체를 세우거나 다른 업체의 응찰 가격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로 물건을 매입한 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27억6천454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형량 등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52) 효성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효성 외주구매팀장 정 모(57)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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