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판 절차 6년만, 이번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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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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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공소장에 포함 못 시켜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재판 일정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과 쟁점을 정리하는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경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윤씨의 재판도 이번 달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5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윤씨는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관계 였던 권모씨로부터 2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윤중천 건설업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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