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자의 계약 취소 아파트 '줍줍'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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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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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대상 추첨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로 일반공급 아파트 계약 취소 시 주택 보유자가 이 물량을 매입하는 이른바 '줍줍'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취소 규모가 20가구 미만인 경우라 해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다시 추첨이 이뤄진다.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재추첨한다. 예컨대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분은 결국 똑같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토부는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후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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