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련법상 정기적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는 의무관리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15개 안팎의 단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8년간 모두 152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노후∙불량 순으로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건물의 상태와 보수방안 등을 해당 관리주체(소유자)에게 제공해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보수∙보강, 기능적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관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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