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으로 연2회(상·하반기 각1회) 단위로 검사 받아야 한다.
대장암은 짝수년도 출생자도 포함되며, 만50세 이상(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무료·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연간 200만~220만 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대상자는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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