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오전 9시 50분 대성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소송은 390여명의 원고로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5명만 남았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해 7월 학생 충원 문제와 중도이탈 학생 증가로 재정부담을 느낀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게 됐으며, 일부 대성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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