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금 횡령 70대 ‘무죄’...법원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도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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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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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아들 “가족 같은 관계”...김씨, 6년 간 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귀국 도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의 재판을 받던 김모씨(74)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지경)은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중국으로 가서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고,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하자 입원치료를 하는 등 한국에서 유일한 보호자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부양했다”며 “2012년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주 2회 방문하고 생일도 챙겼다”고 말했다.

또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국의 모든 생활을 김씨에게 의지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할머니의 아들은 김씨가 가족과 같은 관계여서 지원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한 뒤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말을 비춰 보면 김씨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김씨가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했으며, 피해자였던 이귀녀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녀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이후 김씨는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2억 8000만원 가량을 332차례 걸쳐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많은 도움을 줬고, 이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서울서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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