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8일 이투스 교육이 삽자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삽자루는 2012년 8월 이투스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삽자루는 2014년 4월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1심은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우씨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타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했다”며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삽자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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